구분 | 개정 전 (2025년 4월 30일 방침 내용 반영) | 개정 후 (2025년 6월 19일 개정 내용 반영) | 개정 사유 |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및 보유 이용 기간) 1. 필수 수집 항목 (서비스 이용) | 목적: 명의 도용 방지, 본인확인, 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등 | 목적: 명의 도용 방지, 본인확인, 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 구체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목적 명확화 |
수집 항목: ① 본인확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 통신사 정보, 신분증 사본, 주소 ②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CI/DI, 신용도 판단 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생년월일, 국적(외국인일 경우), 미납요금, 서비스 가입일/해지일/ 가입기간 | 항목 추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수집 항목 추가 | |
보유 기간: 서비스 제공 기간 중 또는 가입제한일로부터 12개월 | 보유 기간: 해당 업무처리 완료 시 까지 | 표현 통일: '해당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로 변경 (제5조의 12개월과 연동) | |
제5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기준) |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에 따라 서비스 해지일로부터 12개월 (재가입 제한 목적) |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에 따라 서비스 해지일로부터 12개월 (단, 재가입 제한 목적 시 해당 업무처리 완료 시 까지) | 문구 추가: 보유 기간의 의미 구체화 |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타 통신사 제공하는 항목: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생년월일, 국적(외국인일 경우), 미납요금, 서비스 가입일/해지일/가입기간 이용목적: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스팸 문자 발송자 서비스 가입 제한...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법령상 의무 준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 제공받는 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타 통신사 제공하는 항목: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생년월일, 국적(외국인일 경우), 미납요금, 서비스 가입일/해지일/가입기간, 이용정지 사유 이용목적: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스팸 문자 발송자 서비스 가입 제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불법 대부 광고, 불법 금융행위 광고, 사기 성매매 등에 사용된 대포폰, 발신번호 변작자' 의 서비스 가입제한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법령상 의무 준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 항목 및 목적 구체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제공 항목 및 목적 명확화 |
제12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 (해당 조항 없음)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 및 제공 내역 표 포함) | 신설: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및 제공 내역 안내 (PIPC 지침 반영) |
기타 전반적 내용 | - | 목차 추가, 각 조항별 법적 근거 명확히 명시, 전반적인 설명 구체화 및 명확화 | 가독성 및 투명성 강화: PIPC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2025.4) 전반적 권고 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