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샷 모바일 이용약관

㈜핀샷 이용약관

2024.06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3 조 약관의 적용, 효력 및 변경 등

제 2 장 계약체결
제 4 조 계약의 종류
제 5 조 이용신청 방법 등
제 6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제 7 조 번호부여 및 변경
제 8 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제 9조 할부판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회사의 의무
제 11 조 고객의 의무
제 12 조 회사의 의무 또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제 13조 회사의 의무 또는 서비스 제공 안내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4 조 서비스의 종류
제 15 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제 16조 전화번호 안내 등
제 17조 국제로밍서비스

제 5 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
제 18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제 19조 이용정지
제 20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 21조 해지

제 6 장 요금 등
제 22조 요금 등의 종류
제 23조 요금 및 통화시간의 등의 산정방법
제 24조 요금 등의 선납
제 25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제 26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일 청구
제 27조 체납요금징수 등
제 28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제 29 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제 30조 요금 등의 반환

제 7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31조 번호이동서비스
제 32조 신청 및 승낙
제 33조 변경전 요금정산
제 34조 번호이동제외 대상
제 35조 번호이동 철회
제 36조 이의신청 및 처리

제 8 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 37조 약정기간 설정
제 38 조 보조금 지급
제 39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제 40 조 위약금 발생 및 납부
제 41 조 위약금 면제
제 42 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제43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제 9 장 이용자 보호
제 44 조 이용고객 보호 관련 위원회 설치
제 45 조 이용고객정보 보호 대책 등
제 46 조 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제 47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제 48 조 청소년 이용계약
제 49 조 청소년 보호
제 50 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제 51 조 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제 10 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시등
제 52 조 지원금 공시
제 53 조 지원금 유형 등
제 54 조 지원금 차별금지 등
제 55 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 11 장 선불 통화권 발행
제 56 조 선불통화권의 관리
제 57 조 계약의 성립
제 58 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59 조 서비스의 이용
제 60 조 요금사용 및 장애 접수

제 12 장 서비스 중단 시 대책 제 61 조 서비스 중단 공지
제 62 조 가입제한 및 해지
제 63 조 정지 가입자 안내
제 64 조 고객상담 처리 프로세스
제 65조 서비스 지속방안

제 13 장 결합서비스 등
제 66 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제 67조 결합서비스의 요금 등
제 68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제 69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제 14 장 스팸 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 70 조 용어의 정의
제 71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제 72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제 73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제 74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제 75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제 76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제 77조 이용번호 변경
제 78조 약관 외 준칙

제 15 장 침해사고
제 79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제 80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제 81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

별표 1. 요금표
별표 2. 구비서류
별표 3.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별표 4. 고객보호를 위한 민원 유형별 처리기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핀샷(이하 ‘회사’또는 “코인샷 모바일”이라 합니다)과 회사가 제공하는 재판매서비스, 이동전화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의 재판매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합니다.
① ‘회사’는 ‘망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도의 이동통신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통화품질은 망제공사업자와 동일하지만 음성,문자,데이터 제공량, 등 서비스 조건은 회사의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고객’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고객”)을 말합니다.
③ ‘이용신청서’라 함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이용계약서(고객동의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④ ‘이용계약’이라 함은 회사가 고객과 체결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⑤ ‘요금제’라 함은 망제공사업자의 별정통신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⑥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⑦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제 2 항 단서에 따라 발 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⑧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의미합니다.
⑨ “문자중계사업자”라 함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14 호 나목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의미하며,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하여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의미합니다.
⑩ “변작번호 차단목록” 이란 제 3 자가 사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전화 또는 문자 발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입니다.
⑪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이용자가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 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⑫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시스템”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 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를 확인 요청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 합니다.

제3조(약관의적용, 효력 및 변경 등)
①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서 등) 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된 것 입니다.
④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변경 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oinshot.org/) 에 공지합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4조(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고객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선불 이용계약 : 요금 등을 선불받는 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선불통화서비스 이용 계약
2. 단기 이용계약 : 단기간 사용을 원하는 고객이 회사명으로 개통된 이동전화를 회사로 부터 대여 받아 이용하는 계약
3. 후불제 이용계약 : 이용요금의 납부방법을 후불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이용계약
② 제1항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5조(이용신청방법 등)
① 고객이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정본)를 종이나 단말기 등으로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하며, 고객이 열람 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단, 해지고객조회제한을 신청한 경우 6개월 이내에도 확인이 제한됩니다.) 고객은 이용계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보안문서 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이미지의 출력본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 받습니다. (단, 고객이 이용계약서 사본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서(신청서)원본을 회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전화로 서비스 이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우편, fax,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 신용카드, 간편인증, 휴대폰 등을 통해 가입자 인증을 한 경우는 인증으로 갈음합니다.
③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이용약관에 동의함은 고객이 본 이용약관을 숙지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간주하며, 고객이 가입신청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⑤ 제2항의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한 이용약관 동의 체크 및 이용신청서 작성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⑥ 제2항의 전화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자와의 통화내용 녹취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 합니다.

제6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단, ‘이용자’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4. 대포폰(서비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불법대출 등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명의자를 교사하여 개통하는 휴대전화)을 개통하거나 대포폰을 매개 또는 이용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2회 이상)하는 경우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7. 개인명의로 선불,후불 통합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高신용등급,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8. 법인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 (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高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 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9. 외국인이 선불 후불 통합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으로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또는 우량외국인의 경우 가능
10. 이용약관 제20조(해지) ②항의 10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 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11.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 는 경우 (단, 선불이용계약은 가능)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 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3.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보증금 납입 시, 추가 2회선 개통 가능)
14. 최근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하나 법인 및 법인 대표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추가개통 불가
15.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16.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 스팸 발송 등으로 인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단, 선불이동전화 1회선 개통가능)

17. 이동통신사업자 통합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가입된 총회선수가 개인명의의 경우는 3회선, 외국인 명의는 2회선, 법인명의는 4회선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신용정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 체,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 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 ①항 및 ②항의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3]에 따릅니다.

제7조(번호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추첨을 통해 부여하며,
번호 관리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 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변경 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번호변경일로부터 한달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1.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 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비스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가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변경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다만,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고객에게 배정되어 있지 않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⑦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 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번호변경 횟수는 3개월을 기준으로 1회선당 2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⑧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⑨ 해지된 전기통신번호의 재부여는 해지일 포함 29일간 제한합니다. (단, 해지 당일 철회할 경우 본인부여 가능)

제8조(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①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이용계약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9조(할부판매)
①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 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 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본인 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 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 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 19조 제1항, 제21조 2항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명의로 기 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기 개통된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 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보상기준 및 상세내용은 홈페이지(www.coinshot.org) 등에 게시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 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연체자 또는 이용정지자 등으로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단말기A/S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접수한 후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자급제 단말에 대해서는 해당 단말의 판매자 또는 소유자가 A/S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⑦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단체 표준인 휴대전화충전구조에 따라 제작 인증된 충전기를 이동전화단말기와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⑧ 회사는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선택 기준’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⑨ 사업자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 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가입자에 대한 호 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⑩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도용 방지 인증서비스와 불법복제 방지시스템(FMS) 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⑪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스팸 방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25조 제8항에 근거하여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를 방송통신위원회(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합니다.
⑭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⑮ 회사는 불법 스팸 발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발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⑯ 회사는 이용자의 스팸 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 주는 ‘스팸 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발신자 및 수신자 정보를 제외하고, 발신 통신사의 정보를 포함합니다.)을 해당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스팸 발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⑰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스팸, 스미싱 문자의 회신번호로 악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 가입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문자중계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⑱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체결,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⑲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제11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계약 및 이용에 필요한 개인 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④ 동조 ③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동조 ③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⑥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동조 제7항의 스팸 및 불법 스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⑧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 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 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500건을 초과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⑨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음성/ 영상통화 호)를 송부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음성/ 영상통화 호)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⑪ 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⑫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이를 광고성 정보 전송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문자(MMS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회사는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자격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자격상실, 무자격 등의 경우 혜택을 중단함)
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⑮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⑯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고객은 이용약관 제 11 조 제 5 항, 제 10 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 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 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회사의 의무 또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 불만 유형별 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만 유형
처리절차
처리 기간
요금 불만
① 콜센타, 홈페이지, e-mail접수
② 유형별 관련 각 민원파트 검토
③ 처리 방향 및 조치 확정
④ 고객 통보(유선상 또는 e-mail 등)
7일
서비스 품질 불만
14일
고객 응대 불만
7일
기타
7일

제13조 (회사의 의무 또는 서비스 제공 안내)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제공 받기를 희망하는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즉시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및 콜센타 ARS 안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사유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14조(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홈페이지(www.coinshot.org) 를 통해 공지한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표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부가서비스의 일부는 망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와 망제공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해질 경우 사전공지를 거쳐 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www.coinshot.org)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5조(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단, 문자 메세지의 경우 단말기에 저장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상담소와 상담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③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이용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전화번호 안내 등)
① 회사는 고객이 전화번호안내를 원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 책자 또는 인터넷 등으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번호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고객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17조(국제로밍서비스)
① 국제로밍이란 고객이 해외에서 해외 이동통신사업자망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함, 이동전화기기(태블릿 포함)가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② 국제로밍서비스의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요금제와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요금 및 이용조건은 본 약관 [별표 1]요금표 ‘8. 로밍서비스’에서 정한 ‘국가별 로밍요금표’ 및 제반 이용조건에 따릅니다.
2. 국제로밍서비스 사용 월의 이용요금은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만, 해당국가 이동통신사등의 사정에 따라 1~2개월 지연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국가의 이동통신사 및 중개 사업자와의 서비스망 사정 또는 제휴계약 관계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해외 수신 시 이용되는 착신 국제전화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전 사전에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엘지유프러스 주식회사로 자동 설정되며, 사업자에 따라 통화품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데이터 로밍 통화료가 월 10만원에 도달하였을 때, 데이터 로밍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주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고객에게 기본으로 제공하며, 고객 요청 시 차단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이동전화 기기 및 USIM의 분실, 도난 시에는 회사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등
제18조(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및 인터넷(www.coinshot..org)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변경
2.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
③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 해지 제외)의 고객의 변경신청이 다음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장기 미납하여 이용정지가 되었을 경우(단,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말기 변경,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2.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당사의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19조(이용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0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단, 5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시)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정보에 등록된 고객 또는 외국인 고객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1회 미납 시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 시
2. 전파법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3.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4.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방지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 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명의도용, 휴대폰 대출, 스팸발송,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이동전화 회선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경우
5.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 하는 경우
6. 대량으로 메시지(SMS, MMS포함) 등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8.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9.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0. 당사 일반 가입자 등에 대한 KISA에서 통지했거나 당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 해 스팸 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된는 SMS 및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때까지 수 신이 차단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1.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 이거나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하며, 선불이용계약의 경우 잔액 존재 시 제외함) 또는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을 경우.
12.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13.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 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4. 회사는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10만원을 초과한 회선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 기준에 따라 이용정지 할 수 있다.
15. 제5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불법복제 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 스팸 발송 회선(이하 본 호에서 ”부정사용 회선 등” 이라 함) 및 이러한 ‘부정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 용되는 회선의 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 정사용 회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16. 청소년보호법 제19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 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3개월동안 이용정지 가능)
17.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8.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 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18조 제1항 제16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제외)통 지합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9조 제1항 제16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6호 내지 제 10호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 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⑧ 제1항 제6호 내지 제 10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20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선불에서는 1회에 7일 범위 내에서 분기 1회, 년 4회까지 신청 가능하고, 후불에서는 1년 2회까지, 1회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형집행 중,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일시정지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시정지 기간 중 수신기능을 일시정지 1회 신청당 7일간 제공하며, 수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수신기능을 회사에서 단절합니다.
④ 일시정지의 경우 긴급전화(112, 113, 119등), 고객센터(114)만 발신 가능합니다.
⑤ 일시정지 기본료는 [별표1]와 같이 과금되며, 일시정지 기간 동안 일 기본료 청구는 없습니다

제21조(해지)
①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당사의 대리점에 직 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 한 해지는 고객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신청일 까지 의 요금 등은 해지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 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 (발ㆍ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 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되며 회사는 이 에 대한 사항을 일시정지 처리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정상복귀 후 SMS를 발송하여 정상복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 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 포토메일 및 MMS 등으로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때
4.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 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스팸으로 인한 이용정지 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30일이 경과된 경우
(단, 스팸발송으로 인해 이용정지된 동일명의의 다른 가입회선의 경우는 2회이상 정지된 경우)
6.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7. 스팸(불법스팸 포함)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 청하는 경우
8.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불법스팸 포함)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스팸(불법스팸 포 함)임이 확인된 경우
9. 이용약관 제18조(이용정지) ①항의 1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10. 할인 또는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광고성 정보 전송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11. 이용약관 제20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2항에서 규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12.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13. 제19조(이용정지)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4. 제19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15. 제19조 제1항 11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6.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 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 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④ 제10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 된 고객은 이용요금 납 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⑤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의해 자동해지 됩니다.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는 이용약관 제27조(요금 등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지 이후 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주민번호, (해지)이동전화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관계(잔고)가“0”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보유항목과는 무관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 및 제18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⑦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 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2항 제7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 이동전화서비스를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요금 등
제22조(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종량형 요금제)
다. 월정액 : 기본료와 더불어 음성/데이터/문자 등이 기본 제공된 것으로 기본료와 마찬가지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정액형 요금제)
라. 선불통화료 :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선불한 금액에서 실시간으로 차감되어 납부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비용을 말 합니다.
가. 부가 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 대여료 : 단말기를 대여 받은 이용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수수료
다. 단기 이동전화임대료 : 단기 이동전화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라. 음성정보 서비스 이용료 : 음성정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통화료 이외에 별도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실비 :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 이동전화시스템에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가입비는 실비로 해지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단말기 유지보수료 : 단말기의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4. 보증금 : 이동전화사용 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5. 보증보험료 : 이동전화 사용요금 또는 단말기할부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에 납부하는 실비
6. 국제자동로밍 수수료 : 국제 자동로밍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 자동로밍 이용 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7.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은 [별표1]및 [별표2]와 같습니다.

제23조(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①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 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4조(요금 등의 선납)
① 고객은 회사가 고지한 제3자를 통해 발행한 이동전화 통화카드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동전화 통화카드 사용에 대하여 이동전화 통화카드 발행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25조(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선불에서는 개시시점 또는 변경시점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며, 후불에서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대여료, 단기이동전화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②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일할계산요금×요금부과일수)
③ 일할 요금 계산 시 적용되는 요금부과 일수(사용 일수, 정지 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 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④ 선불서비스를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제공량에 대한 부분과 잔여 충전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⑤ 선불서비스의 선납의 경우 가입 당월만 일할 계산되며 가입 당월 이후에는 일자에 상관없이 정액 요금 납부시에 일괄적으로 제공량이 제공됩니다.

제26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 청구)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제27조(체납요금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부과합니다.

제28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9조(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만 제공하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상대방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본인인증 및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본인 인증 및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SMS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30조(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때(그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때)로부터 계속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 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 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 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 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 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 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장 번호이동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31조(번호이동서비스)
① 이동전화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서비스는 회사의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서비스 신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동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 가 자동 해지됩니다.

제32조(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 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 ’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사업자 이름, 번호이동 동의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결격사유 발생 시 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이동 신청권자의 자격미비
2. 변경전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이동전화번호 불일치
3. 번호이동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4.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33조(변경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고객에 대한 변경전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 이동고객은 변경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 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번호이동 시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 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이용요금 등은 청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단, 변경 전 사업자에게 사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이동이 불가함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4조(번호이동제외 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번호이동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
2. 번호이동 서비스가입자로서 재이동기간(3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자 (단, 가입자가번호 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재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16일째부터 가 능하나, 선불에서 후불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불가함.)
3.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연합회)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
4.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 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되어 회수대상 번호인 경우 (신설)

제35조(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 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 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수수료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④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타 통신사업자로 번호이동 하는 경우, 선불통화료 잔액은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가입자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번호이동 철회 시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소멸되었던 선불통화료 잔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합니다.

제36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관련 무단변경, 부당 요금청구 등 부당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 가 발생한 경우 해당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신청접수를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없이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 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합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31조(손해배상 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8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7조(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38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 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미성년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39조(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①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제40조(위약금 발생 및 납부)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을 변경(요금제 사용 조건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보조금의 반환 혹은 추가지원) 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하지 않는 단말할부의 경우에도 할부기간 종료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은 일시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은 제1호 ~제6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위약금 산정식(계약 해지 시)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2. 단말 잔여 할부원금 산정식(계약 해지 시) : 단말 잔여 할부원금
할부원금 × {(할부기간(월)-납부기간(월)) / 할부기간(월)}
3. 차액 정산액 산정식(약정조건 변경 시) : 정산액
(변경 전 약정금액 – 변경 후 약정금액) × {(약정기간 – 약정 후 사용기간) / 약정기간(일)}
4. 약정 청구금액은 가입월부터 약정 개월수만큼 매월 단말기 할부금액(단말할부원금 / 할부기간(월))과 약정요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약정기간과 단말 할부기간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은 가입월과 약정 종료월에는 일할 계산되어 적용됩니다.([별표1]참조. 단, 요금제 변경은 월1회 가능하며, 변경 후 1개월 이내 재 변경 불가합니다.)
5.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한 금액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단,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을 유통망에 게시합니다) 및 조건 내에서 결정됩니다.
6.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7.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일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41조(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 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 이 없이 반납할 경우 : 위약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위약금 감면없음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별표3]에 정의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42조(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① 고객은 본 약관 제38조에 규정된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 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24개월 약정 고객에 한하고 연속(2회이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② 전 ① 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의무 약정 및 재 의무약정 기간 동안 제 41조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 할 경우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43조(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coingshot.org),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9장 이용자 보호
제44조(이용고객 보호 관련 위원회의 설치)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정보보호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정보보호 위원회에는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고객의 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45조(이용고객정보 보호 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4.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인증
-연계정보(CI)는 알뜰폰 개통시 이용자 신원확인(알뜰폰 부정개통 방지)  목적으로만 이용
5. 목적 달설 후 즉각 파기

제46조(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시일 내에 동 내용을 처리 합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이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시행합니다.
② 통화품질과 관련된 불만 및 요금관련 불만 발생 시 고객센터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3일 이내에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노력합니다.

제47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 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제48조(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어린이 포함)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만4세 미만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단,어린이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관련 이용약관의 주요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청소년 유해 컨텐츠 차단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합니다.

제49조(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 할 수 없도록 노력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 서비스 (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3.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 서비스

제50조(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51조(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수집하여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대한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 공시 등
제52조(지원금 공시)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유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하 “지원금”)과 관련한 사항을 동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② 지원금 공시내용은 단말기별 모델번호(펫네임),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부가세 포함)이며, 요 금제 및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제53조(지원금 유형 등)
①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에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며, 대리점은 회사(특수관계인 포함)에서 받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대리점의 계산과 책임하에 출고가에서 차감하여 판매하는 방식(이하 “일시지원금”)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할 때 이동전화단말장치를 할부로 구입하고 지원금을 할부기간 동안 분할하여 제공받기 원하는 경우, 할부대금의 일부를 할부약정기간 동안 분할 하여(이하 “할부지원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4조(지원금 차별금지 등)
① 본 약관에 의한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회사는 단유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대리점이 고객 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한 지원금 제공과 관련한 약정기간의 설정, 지원금 제공액, 지원금 반환금액(이하 “반환금”)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대리점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대리점(또는 판매점)이 고객과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본 약관을 위반하여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반환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 사를 제한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④ 미성년자가 일시 지원금 및 할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55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회사는 단유법 제6조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별표1] 요금표에 의합니다.
제11장 선불통화권 발행

제56조(선불통화권의 관리)
①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②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내에 계약이 성립되어 만료시점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 소진 시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③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은 1억원으로한다. 미사용 잔액이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7조(계약의 성립)
① 선불통화권 이용계약은 회사에 대한 계약자의 구매대금 결제와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선불 통화 잔액 충전에 의해 성립됩니다.
②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58조(계약당사자의 의무)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발급한 선불통화권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최선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을 보호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번호 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는 선불통화권 번호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분실, 도난, 비밀번호 유출에 따라 발생한 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에 신고 이후 발생요금에 대해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제59조(서비스의 이용)
①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통신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 조건은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③ 선불통화권의 잔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 발신통화기능이 정지되며, 수신은 발신통화 정지일로 부터 10일간만 가능합니다.
④ 수신정지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자동으로 서비스가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부여된 선불통화전용 휴대전화번호도 동시에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⑤ 선불형정액형 요금제의 경우 선불통화권의 잔액이 모두 소진되거나, 사용기간 만료 시 발신통화기능이 정지되며, 수신은 발신통화 정지일로부터 3일간만 가능합니다. 수신가능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직권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60조(요금사용 및 장애 접수)
①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사용에 따른 문의사항 및 장애 처리를 위한 콜센터 (070-4244-4801)를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즉시처리 가능합니다.
② 현재 잔액은 홈페이지(www.coinshot.org), 전용어플, 콜센터 문의 등을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제12장 서비스 중단 시 대책
제61조(서비스 중단 공지)
망 제공사업자(MNO)와의 계약 종료 또는 (주)핀샷이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엔 서비스 중단 60일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한다.
1. 언론 공지
가. 서비스 종료 선언에 맞춰 언론 보도자료를 통한 이해 관계자 대상 공지 시행
나. 서비스 종료 사유 및 이용자 보호조치 내용과 성실한 수행의지
다.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문의처 등 공지
2. 대면 채널 공지
가. 서비스 종료 선언에 맞춰 선언 당일부터 서비스 최종 종료 시점까지 핀샷 대리점 및 유통망에 해당내용 공지 공문 팩스 발송
나. 서비스 종료 사유 및 이용자 보호조치 내용과 성실한 수행의지
다.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문의처 등 공지
3. 온라인채널 공지
가. 핀샷 홈페이지(www.coinshot.org) 메인화면 등 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사실 게시
4. 대상 이용자 개별 공지
가. SMS발송을 통하여 종료 사실 안내 ( 단, 수신거부 고객에 대해서는 SMS발송 중단)
나. 업무처리 전산화면에 Pop-UP창을 생성하여 상담사가 이용자에게 종료사실 안내 구현

제62조(가입제한 및 해지)
① 제65조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해지 절차를 단순화하여 해지의사 확인 즉시 실행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처리방안을 제공한다.

제63조(정지 가입자 안내)
① 이용정지 및 일시정지 가입자는 가입자 특성상 DM을 통해서만 직접 공지 가능
② 서비스 종료 선언에 맞춰 이용/일지정지 가입자 전체에 대해 DM 발송

제64조(고객상담 처리 프로세스)
① 서비스 종료 선언 이전에 고객센터 사전 교육 완료(이용자 보호조치 및 예상되는 고객질의 해결방안) 교육은 비대면 채널의 특성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1단계는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안내에 중점, 2단계는 타사로의 번호이동 또는 해지 등 실질적인 안내에 중점, 3단계는 실제 이용자 보호조치 적용과정 등에 있어 발생되는 이용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및 해결방안에 중점 한 교육 실시

제65조(서비스 지속 방안)
① 제65조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핀샷은 고객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 한다
② ㈜핀샷은 망제공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한 고객이 해당 상품을 지속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13장 결합서비스 등

제66조(결합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을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는 [별표1] 및 [별표2]의 요금표에 의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묶어서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이하 ‘결합된 서비스’라 합니다)은 해당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된 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 결합서비스를 중단하기 2개월이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
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의 가입, 변경, 해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⑦ 제6항의 경우 신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67조(결합서비스 요금 등)
①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②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정해진 기간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8조(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동전화 서비스는 제7장 제 30 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된 서비스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69조(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이용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14장 스팸 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70조(용어의 정의)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함)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④ ‘발신번호변경서비스’라함은 전기통신사업법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 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⑥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서비스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스팸 및 불법 스팸 발송에 이용 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 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71조(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 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고객의서비스 이용신청 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72조(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을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1년이 경과 하지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포함)의 경우. 단 선불폰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되는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6. 불법 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7.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동전화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8.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 해지가 된 이용자가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 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 하는 경우

제73조(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 변작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 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 초과하여 메시지(SMS,MMS,채팅서비스포함)와 음성 스팸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 할 수 없습니다. 회선 당일 메시지 발신건수500건을 초과(단, 그룹 채팅 발신건은 그룹 채팅방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산정), 또는 채팅 서비스 수신처 일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및 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 할 경우회사는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6개월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신고 이력이 없고, 스팸 발송에 의한 이용 제한 이력이 없으며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 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④ 고객은 문자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 호를 전송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회사는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 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⑥ 일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 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⑨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변작된 발신번호
2.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4.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제74조(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③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통망법 50조 및 50조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불법 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스팸 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 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 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 정보를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대응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 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한국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1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자의 해당회선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
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⑬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의 2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⑭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문자 및 음성호를 차단한 경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경우 해당스팸을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사실을 통지하며 스팸 전송금지를 안내합니다.
⑮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⑯ 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⑰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사업자 명
3. 그 밖에 제12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⑱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 단,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⑲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⑳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75조(부정송신자 이용정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회사에서 발신번호 변작을 확인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으로 발신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 스팸임이 확인된 경우(제76조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4. 불법 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5. 대량으로 스팸메시지(SMS,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통화 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가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 되고 있는 경우
7.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 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 하는 메시지 또는 1일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임대한 경우
9. 회사의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문자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악성앱에 감염되어 이동전화 스팸을 전송하거나 인터넷 발송문자 메시지로 이동전화 번호가 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2. 해당광고를 수신한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13.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 내용을 통해 스팸 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 회선(타사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 대해 타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 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14. 본인명의가 아닌 이동전화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회사는 불법 스팸을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번호가 불법 스팸에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6조(부정송신자 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 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5.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 호, 즉‘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8. 제75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경과한 경우
9.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ARS포 함)를 송신한 경우
10.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서비스,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스팸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2.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년2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② 회사는 불법 스팸을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 합니다.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7조(이용번호 변경)
①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78조(약관 외 준칙)
① 스팸 및 불법 스팸과 관련하여 본장을 다른 장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5장 침해사고
제79조(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80조(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7조의 4 제2항에 의거하여 당 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 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2. AS센터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④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제81조(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직접 정보통신시설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 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비암호화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7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9 월 0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11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4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11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6월 20일 부터 시행합니다.